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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취약계층 또는 취업을 하고자하는 의욕은 있으나 취업성공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외 일반 구직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참여자의 취업성공에 전념 할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참여자의 소득을 지원하여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1유형참여자와 제2유형참여자로 나뉘어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 그리고 취업성공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참여자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분들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전 현 고용24홈페이지(구 워크넷)에서 본인의 구직신청이 선행되어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 이용시 신청자 본인간편인증 로그인후 진행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올바른 구직신청과 국민취업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이 고용24로 통합되어 일부 신청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지원금액(수당) 알아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참여자

제1유형 요건심사형 선별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나이 15~69세 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60%이하 소득 중위소득60%이하 소득 중위소득120%이하
재산 4억이하(청년5억이하 ) 재산 4억이하 재산 5억원이하
취업경험: 100일또는800시간이상 취업경험: 100일또는800시간미만 취업경험: 무관

(요건심사형 청년의 나이는 18~34세)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2유형 참여자

제2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나이 18~34세 나이 35~69세
소득 무관 소득 무관 소득 중위소득100%이하
재산 무관 재산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경험: 무관

 

▣ 참여할 수 없는 제1유형 대상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참여할 수 없는 제2유형 대상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종료후 참여가능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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